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운행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발동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듣지 않은 화물 기사에 대한 첫 제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불응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로부터 운행 정지 30일(1차 불응), 운송 허가 취소(2차 불응)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명을 제외한 515명의 화물 기사는 운송을 재개했거나(475명), 질병(40명)이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영구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적정 운임 보장제)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상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유효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의 ‘3년 추가 연장’은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완전 폐지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었다.

결국 관건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여부다. 합의만 되면 여야(與野)는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개정안)을 빠르면 하루 만에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화물연대가 조건 없는 복귀를 해야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법 개정 없이 올해를 넘겨 안전운임제가 자동 폐기되면, 이 제도가 적용되던 시멘트·컨테이너 분야 화물차주들 소득이 20~30%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화물연대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 분야 화물차주들 역시 똑같이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 입장에선 전선을 확대하게 되고 더 큰 운송 거부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 일각에선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을 3년보다 더 늘려줘 화물연대를 협상장에 앉히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연장 기간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