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이 쌓여 있다.11월 24일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김지호 기자

오는 24일부터 카페와 음식점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모두 사라진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돈을 내면 살 수 있었던 비닐봉지도 없어진다. 어기는 매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일단 1년은 계도 기간을 두고 지도한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품 규제책 세부 내용을 1일 공개했다.

24일부터 ‘식품 접객업’으로 분류된 식당·카페나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 이쑤시개(전분 재료 제품 제외), 비닐 식탁보(생분해성 제외) 등 사용이 금지된다. 마트·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점포와 제과점 등에서 20원에 팔던 비닐봉지도 사라진다. 소규모 도·소매업 점포나 음식점·주점에선 사용해도 된다. 다만 비닐봉지라도 음식용이나 0.5L 이하, 대형 물품용(50L 이상)은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빗물이 실내에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 입구에 비치하는 우산 비닐도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등)에선 사용하지 못한다. 경기장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응원 용품도 무료로 주지 말고 판매하도록 했다. 배달 음식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미 코로나 여파로 잠시 허용했던 카페 등 식음료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된 데 이어, 금지 대상 품목을 넓혀 일회용품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플라스틱 빨대가 없어지지만 빨대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종이·쌀·갈대 등 친환경 물질로 만든 대체 재질 빨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어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 등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비(非)일회용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 등 일회용품에 대해 ‘미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체크할 때만 지급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일회용품 감축 전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 주문할 때 일회용품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하면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카페에서도 빨대 통을 보이지 않게 해 손님이 필요할 때만 직원에게 받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은 크게 늘었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t에서 지난해 492만t으로 17.7% 증가했다. 여기에 현재 전국 폐기물 공공 매립 시설 212곳 중 63%에 이르는 134곳이 15년 안에 꽉 찰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고, 주민 반대로 소각장 증설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