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뉴스1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이전 감사 처리 과정을 감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2020년 10월 공개 입찰을 통해 이 골프장 운영 사업자를 KMH신라레저로 바꿨다. 그런데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 감사 청구를 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본지 취재 결과, 감사원 청구조사2과는 올 1월 상부에 보고한 감사 보고서 2건을 통해 “인국공이 새 사업자 선정 때 인국공에 불리한 임대료 징수 방식을 적용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매출과 상관없이 최소 임대료를 보장받는 기존 ‘비교 징수’에서 최소 임대료라는 안전핀이 없는 ‘영업요율’로 임대료 부과 방식을 바꿔 인국공은 손해를 보고, KMH신라레저는 이익을 봤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월 최종 감사 결과문엔 ‘임대료 징수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감사 내용이 180도 바뀌었다. 감사 보고서와 감사 결과문 내용이 상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국공은 사실상 골프장 임대료를 깎아준 이유에 대해 감사원에 “업체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기간 골프장 매출은 되레 증가했고 인국공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임대료 징수 방식을 변경했다”고 했다. “반면 인국공은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등 다른 공항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점포에 대해선 (고정 임대료를 받는) 비교 징수 방식을 유지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또 KMH신라레저가 이 골프장 두 코스 중 수익은 낮고 임대료는 높은 ‘하늘 코스’는 운영하지 않고 수익이 큰 ‘바다 코스’만 운영해도 인국공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KMH신라레저는 ‘하늘 코스’(18홀)에선 매출액의 116.1%를, ‘바다 코스’(54홀)에선 매출액의 46.3%를 임대료로 내겠다는 조건으로 새 사업자에 선정됐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KMH신라레저가 합리적 기업이라면, 운영할수록 큰 손실이 발생하는 ‘하늘 코스’의 매출을 발생할 유인이 없다”며 “이로 인해 인국공이 향후 10년간 ‘하늘 코스’에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임대료 659억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KMH신라레저 경영진이 손실이 발생할 걸 알면서도 ‘하늘 코스’를 운영할 경우 역설적으로 KMH신라레저 주주들로부터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 감찰관실을 통해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런 감사 보고서 내용이 한 달 만에 뒤집힌 배경을 조사 중이다. KMH신라레저 관계자는 “경쟁 입찰에 참여해 골프장 사업권을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