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전날 8시간 30분에 걸쳐 4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협상에서 올해 없어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그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화물연대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가 막판에 여당(국민의 힘) 등에서 이견이 나오자 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13일 새벽 2시27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가 함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내용(합의안)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 최종 합의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논의한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대화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와 화물연대 잠정 합의안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던 곳은 여당(국민의힘)이었다고 한다.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당이 협조 의사를 밝혀야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화물 차주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주지 않았다고 화주를 처벌하는 현행 안전운임제가 적정한지, 비슷한 외국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막판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나와 최종 합의가 늦어지는 협상에서 흔히 있는 일로 합의 번복이라 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여당 및 화주단체(무역협회·시멘트협회)와 본격 논의를 하려는 도중에 화물연대가 실무 내용을 공개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건 성급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와 화물연대 교섭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방관할 수 없고, 화물연대 역시 올해 안전운임제가 자동 폐지되는 걸 막기 위해선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