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0년 12월~2021년 3월)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겨울(2019년 12월~2020년 3월) 전국의 초미세 먼지(PM2.5) 평균 농도(24㎍/㎥)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낮았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사태 등의 특수한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 먼지 계절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46만대 수도권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량 증가와 기상 특성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으로 작년 12월 처음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 법이 올해 3월이 되어서야 개정·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올해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 기간에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8만대가량이다. 이 중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146만대가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차량 146만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루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단속될 경우에는 최초 적발지에서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만해도 경기·인천서는 단속 예외,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후 환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는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트럭 등 대형 경유 차량이 많아 문제가 되어왔다. 이 때문에 수도권 시·도는 각각 예외 규정을 둬 단속을 유예한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내년 3월까지) 동안에는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전체 차량 146만대 중 DPF 부착이 아예 불가능한 모델이 26만대가량이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만 이들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저소득층 소유 차량의 경우 마찬가지로 내년 3월까지 단속 예외다.

경기·인천에서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예외 대상이 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 후 환불 또는 취소키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이번 2차 계획 기간 지방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홍보해 다음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정 기간 계속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전국의 해당 시·도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 “겨울철 전력 수급 문제없게,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은 이달 말 확정·발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감시 장비도 확대한다. 점검용 드론이 26대에서 80대로, 이동 측정 차량이 18대에서 32대로 늘었고 레이저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분광학 장비 3대가 신규 도입됐다. 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환경 장관 회담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는 석탄 발전소 중단 목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이달 말 발표될 산업부의 동절기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 지난 1차 계획 기간에는 12월~2월까지 15기, 3월에는 석탄 발전소 17기의 가동을 중단했었다. 이날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관건은 올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인데, 12월에 가까워지는 시점까지 전망해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올겨울의 날씨가 지난 3년간 동기 평균과 같다고 가정하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평균 농도는 1.3~1.7 ㎍/㎥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