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뉴스1

친동생과 직장동료 등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게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속칭 ‘카드깡’ 등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카드깡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으로부터 신용카드 160여 장을 빌린 뒤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109억원가량을 결제한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산 뒤 되팔거나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한 뒤 15%의 수수료를 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카드깡을 공모한 B씨의 업체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했고, B씨는 물품을 보내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금액을 A씨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압류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탓에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매달 3차례 이상씩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복구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