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주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17일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함께 기소된 관련인 1명의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 관련 피고인은 하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6명이었으나 이날 5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1명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했고, 하 교육감 등 다른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선고일자를 5월8일로 잡았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 대해 “1심 형량을 바꿀만한 추가 정황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700만원은 지방교육자치법가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형인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