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선DB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의 차로를 변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투싼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화물차 앞부분을 B씨의 차 쪽으로 들이밀고, B씨 차를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