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이웃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자신의 거주지 아래층 이웃 부부를 주먹과 스테인리스 막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소음 문제로 옆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 소리를 들은 A씨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B(39)씨와 그의 아내가 윗층으로 올라가 A씨를 만류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XXX놈들아 너희들도 가만히 안 놔둔다”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B씨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자신의 집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나와 이들 부부를 향해 휘둘렀다. B씨 부부가 계단으로 도망가는데도 A씨는 이를 따라갔고, 손을 들어 막고 있는 B씨를 막대기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황을 목격한 이웃들의 진술, 사건이 벌어지자 B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B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소음 문제로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을 상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