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회식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상사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는 3차까지 이어진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5일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회식을 마친 뒤 상사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1차부터 3차 회식까지 참석했고, 무단 횡단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A씨 유족들은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은 A씨가 술을 마신 회식 자리가 공식적인 회사 행사나 모임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2~3차 회식 비용을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나중에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돌려받았고, 팀장을 숙소까지 데려다준 것도 A씨가 부책임자로서 회식을 잘 마무리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판단해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거나,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