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송윤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복지시설에 버린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이에 대해서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 등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덧붙였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복지시설에 버린 혐의(영아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6시30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같은 날 부산에 있는 한 복지시설로 이동한 뒤,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만 남긴 채 그대로 사라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제반사정에 따라 시설 위탁 또는 입양 고려)에 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영아유기는 1272건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127건, 사흘에 한번 꼴이다.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는 등 경찰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까지 더하면 버려지는 아기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