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인다.

친환경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줄인다. 경감세율은 친환경 인증 등급별로 차등적용한다.

출산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사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날짜가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사이여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게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년치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바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 제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금)부터 9월 18일(목)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