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받는 혼잡통행료 2000원을 다음 달 17일부터 두 달간 일시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일각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자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 두 달간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올해 내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1단계로 다음 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도심에서 강남 방향 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은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면제한다. 5월 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원래대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1996년 11월부터 도입됐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1년 혼잡통행료 부과로 거둔 수입은 152억3800만원이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실제 교통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다.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특히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1996년 평균 시속 21.6km에서 2021년 38.2km로 빨라졌다.

그러나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고, 각종 면제 혜택으로 통행료 부과 대상이 줄면서 교통량 분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조례에 따라 버스, 화물차, 전기차 등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또 강남이 도심보다 더 혼잡한데 남산 터널에만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나온 지적을 반영해 실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일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통행료 폐지를 염두에 둔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시는 통행료 면제 기간 교통량과 속도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월 중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