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년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올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금 최대 2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장 2년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됐다.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면 살던 집에 2년 더 살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장 4년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임대차 3법 시행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써 계약을 2년 연장한 임차인들이 올 8월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이 처음 전셋집을 구한 4년 전보다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원으로 2년 전(4억9922만원)보다 36% 올랐다.

서울시는 이처럼 전세금 부담이 늘어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최대 2억원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 계약이 끝나는 전체 전세 가구 중 30%인 약 2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자녀 한 명당 연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최근 급증한 ‘깡통전세(전세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를 연 0.05%포인트 추가 지원한다.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