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뉴스1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작년 발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관리지침에서는 채용 부정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적발에도 즉시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채용비리 등으로 감사 과정에서 징계 등 제재를 받은 민간위탁 기관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퇴출된 민간위탁 기관은 이후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재계약에서도 배제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 등 임원 가족의 채용을 막기 위해 ‘임직원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채용심사위원에는 기관 관계자의 가족이나 기관 관계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 등 기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 사무가 적절한지 개별 건마다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규 사업이나 위탁협약 만료를 앞둔 기존 민간위탁 사업이다. 서울시는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할 예정이다.

시는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이 아닌 시 직영이나 자치구 위임 등 다른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신규 위탁기관 10곳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회계 관련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 내부 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업무 담당자의 고충도 해소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장 컨설팅은 올해 시범 실시 후, 내년 전 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기관 실무 담당자 교육도 올 하반기 중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관리지침’을 비판하며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었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입장문을 발표해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했다.

민간위탁이란 공공기관이 행정 기능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는 지난 1999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며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를 여러 기관이 중복 수행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3년 시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간위탁팀을 설치하는 등 민간 위탁 제도를 강화했다. 이후 민간위탁 사무 숫자는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증가했다. 10년 새 18.4%가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