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작년에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가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는 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로 4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106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눠진다.

20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국 16개 공공주택사업자의 최근 5년(2017~2021)간 보유세 납부 자료에 따르면 LH가 납부한 보유세는 지난해 836억96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478억6400만원에 비해 약 1.8배로 늘어난 것이다. SH는 2017년 383억원을 냈는데 2021년에는 1065억원을 납부해 4년 만에 2.8배 늘어났다.

특히 보유세 중 종부세의 증가 폭이 컸다. LH는 지난해 57억7000만원을 종부세로 냈는데 2017년 12억9900만원에 비해 4.4배 늘어났다. SH가 납부한 종부세도 2017년 117억원에서 지난해 462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LH와 SH가 납부한 재산세도 각각 1.7배,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1.54%였다. 특히 SH가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서구(12.75%)와 강남구(14.10%) 등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컸다. 앞서 2019년 서울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2.35%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SH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00억원대 보유세를 납부한 SH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지방 주택공사의 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동 SH 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SH가 보유하는 주택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집값 안정을 위한 용도인데 1000억원대 보유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매년 내는 보유세를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