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청년 탈모 치료비의 일부를 매년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는 ‘탈모’를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규정하고, 탈모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구민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구청장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탈모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탈모 증상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돕는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 “청년 탈모가 방치되면 취업과 결혼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겨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했다. 성동구는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대상자에게 지역상품권 형태로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탈모는 지금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유전성 탈모에 대해 세금을 쓰겠다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