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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널뛰기 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업체가 비싼 요금을 관광객들에게 물리거나,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2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는 요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업체가 이를 초과하거나 밑도는 요금을 신고했을 때 개선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요금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제주지역 89개 업체 2만2000여대의 렌터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렌터카조합은 지난 2019년 5월 ‘요금 상하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제주도가 ‘담합’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상하한선을 정해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자유롭게 할인, 할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담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행정이 중심이 돼 요금을 정해주면 담합을 피해갈 수 있고 소비자도 좋고 고객도 합리적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서는 4월 현재 114개 업체가 2만9733대의 렌터카를 운행 중이다. 현행 렌터카 요금제는 신고제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주도에 신고한 차종별 대여약관에 따라 요금을 받고 있다.

성수기에는 신고요금보다 비싸게 받을 수는 없지만, 비수기에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제주지역 렌터카 평균 신고요금은 하루 기준 경형 9만원, 소형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승합 21만원 등이다.

하지만 비수기에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초저가 가격이 형성되다가도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레 신고한 요금에 가까운 가격이 책정되면서 널뛰기 요금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내국인 관광객들이 비대면·개별 여행을 선호하면서 렌터카는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다.

제주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합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도 2019년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법제처 전문위원까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현재로선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