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지역에 들어서는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예산 3조2476억원이 투입돼 2040년까지 5만t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건립될 예정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군산시

전북 새만금 일대에 들어설 항만 등 대형 기간 시설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면적 409㎢·서울 여의도 140배)은 전북 서해안에 세계 최장 방조제(33.9㎞)를 쌓아 만든 곳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다. 사업 완공까지 17년이 남았지만, 항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벌써부터 관할권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조정이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조정, 공유 수면 매립지(간척지) 등의 분쟁이 있을 때 이견을 조율하는 곳이다. 김제시와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대립하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는 예산 3조2476억원이 투입된다. 2040년까지 5만t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 예정이다. 총 9개 선석이 들어선다. 먼저 2025년까지 연간 176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2개 선석과 배후 물류 부지 13만6000㎡가 만들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에서 중국 청도항까지 거리는 580㎞에 불과해 중국 수출 기지와 동북아 물류 중심항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심도 20m 이상으로 깊어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 항구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 결정이 다가오자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은 행정구역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 공유수면에 만들어진다”며 “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어업 면허, 불법 어업 단속, 어족 자원 관리 등을 군산시가 120년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은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만’의 명칭을 ‘군산 새만금 신항만’으로 부르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반면 김제시는 자신들의 관할인 새만금 방조제(2호) 바깥쪽에 신항만이 조성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군산시는 초기에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주장하다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종전 주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시에는 새만금 지역 주요 시설 관할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도 만들어졌다. 지난달 30일 김제시청에서는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발대식이 열렸다.

군산·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길이 16.5㎞) 관할권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2020년 11월 개통됐다. 새만금 동서도로 주변으로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새만금 수변 도시가 조성 중이다. 이 도로 관할권을 차지하면 수변 도시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결정하는 안건은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다툼이 커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 결국 중앙분쟁조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관할권을 차지하지 못한 곳이 불복해 소송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할권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새만금 지역을 관리하는 특별 지자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