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인천 북항터널 음주사고 피의자./연합뉴스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앞서 달리던 경차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5·남)에 대해 피해자 B씨(41·여)의 가족들은 “가해자는 최고 시속 229㎞의 속도로 벤츠를 몰다가 무고한 딸을 숨지게 했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