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지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