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대전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8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6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모 지역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 임원 B씨로부터 23회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술·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골프 등을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가 조달청 내 직위를 이용해 B씨가 임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2021년 8월 B씨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공문이 나간다’는 관련 정보를 미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골프 접대 등을 했다”며 “직무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전까지 서로 친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들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뢰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