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

특정 정당을 위해 대선 공약 개발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4일 박 전 차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공약을 개발하거나 공약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 전 차관이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 측도 박 전 차관이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산업부는 당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