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선DB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만명에게 2조원 가량을 뜯어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1064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리고,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서 100억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이 중 4명에게는 각각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000억원보다 적은 7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브이글로벌 일당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 등 갖은 이유를 들며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며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죄질이 매우 안좋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누구도 진정성 있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면서 “가정을 파탄 내고 사회 거래 시스템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이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당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된 피고인 모두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선고 재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형량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