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고를 낸 이의 35%가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교통안전연구’에 실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586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세 미만(32.4%)이 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32.1%), 30대(14.7%), 40대(9.4%), 50대(5.9%), 60대(2.8%), 70세 이상(2.7%)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의 34.6%(2027건)가 운전면허 미취득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였다. 연구팀은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 제도권 내에서 운전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유형은 차대차(50.5%), 차대사람(38.4%), 차량단독(11.1%) 순이었다. 일반적인 면허차량은 차대차(76.9%) 차대사람(18.9%), 차량단독(4.2%)이다. 연구팀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높고, 운전미숙 등 이유로 차량단독 사고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최근 1년간 개인형이동장치를 쓴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용규칙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는 개인형이동장치 허용도로(자전거 도로·횡단도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안전모 착용(97%), 승차 정원 제한(92%) , 음주운전 금지(100%),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54%) 등 대부분 이용 규칙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 규칙을 지킨다고 답한 이는 적었다. 허용도로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전한다고 답한 이가 각각 26%에 불과했다. 승차 정원을 지킨다는 이는 77%, 음주운전 금지 규칙을 지킨다는 이는 82%였다.
연구팀은 “싱가포르처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의무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등 법규위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