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전세사기 주택이나 반지하 주택 등 4000여 가구를 매입한다.

SH공사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주택매입공고문을 내고,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것)에 전세사기 주택 유형을 더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뉴스1

SH공사는 먼저 지은 지 15년 이내의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이나 화재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지은 지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고, 협의매수 대상이 아니면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세사기 주택은 매입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2022년 서울에서 시작돼 이듬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4조3347억원, 신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급을 지급한다. 거주자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반지하 주택은 총 1589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에는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 내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공급도 늘린다.

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 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5월 31일까지,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이나 매입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의 유형 별 매입공고문이나 5월 8일 열리는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