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전담 총경급 간부가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고도 즉각 서울경찰청장에 보고하지 않아 문책성 조치로 전보됐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모 총경의 보직이 교체됐다. 지난 2월 총경급 전보 인사 이후 2달 만이다.

이번 조치는 탁 총경이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데 따른 문책성 조치로 파악됐다. 탁 총경은 지난달 경찰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검거 한 며칠 뒤 사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곧바로 보고를해서 추적은 물론 다른 지방 등과 공조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