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장성하자 남편이 아내와 졸혼하고 내연 관계의 젊은 여성과 딴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내연녀가 10년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라디오 캡처

자녀들이 장성하자 남편이 아내와 졸혼하고 내연 관계의 젊은 여성과 딴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내연녀가 10년만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아버지와 10년 넘게 동거 중인 내연녀로부터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표인 아버지는 장남인 A씨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가출해 젊은 여자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졸혼을 요구했지만, 삼남매의 생활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지원했다고 한다. 결혼식 때는 혼주석에 앉았고 가끔 손주들과 외식도 하는 등 가장의 역할을 다했다.

문제는 아버지의 내연녀 B씨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아버지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재산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가 오랜 세월동안 아버지의 외도를 눈감아 온 건 아버지가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셨고, 추후 아버지의 재산이 저희 남매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어머니는 B씨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 가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겠다며 앓아누웠다”고 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A씨의 부모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중이므로, 아버지와 B씨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 분할이란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결혼생활을 종료하면서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때 ‘결혼생활’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산 것만이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해도 따로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거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음에도 형식상 이혼 신고만 안 한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는 걸로 판단한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 분의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내연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내연녀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