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 DB

갈등 관계에 있던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화대를 흥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몰래 빼내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화대 등으로 대화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A씨는 이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다른 신도 B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니 한번 들어보라”며 전달했다. B씨는 이를 다른 신도 2명에게 추가로 전송하거나 들려줬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와 B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씨는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