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전경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대출해준 뒤, 연 1000%의 고금리와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 착취 추심을 한 불법 대부 업체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억 7000만원을 불법추심하고 성 착취까지 해 대부업법 이자제한 위반, 채권추심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소셜미디어(SNS) 상 예명인 ‘나 부장’과 ‘김 부장’에게 각각 100만원씩 빌렸다. 이들은 A씨에게 담보로 A씨 명의 통장과 가족,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손쉽게 돈을 빌려주고, A씨 명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이용했다. 이후 A씨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했다. 100만원을 빌렸던 A씨는 4달 만에 나 부장에겐 900만원, 김 부장에게 1300만원 빚으로 늘어났다. 일당은 A씨가 이렇게 늘어난 돈을 돈을 갚지 않자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들을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피해자가 7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30·50′ 대출로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받는 식으로,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김 부장과 나 부장이 조직적으로 ‘성 착취 추심’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나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 부장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 여부 적극 검토 중”이라며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례를 모아 총책을 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