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관 전경.

지난해 중학교 교사 A씨 등 교사 4명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 B군에게 “XX” “꺼지세요” 같은 욕설을 들었다.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심리상담 등 ‘특별 교육 이수’ 처분을 내리자 B군 부모는 교사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교사들이 휴대전화로 아이를 때리려 했다” “자녀를 화장실에 혼자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B군 부모는 이후에도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 때문에 3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방송사에 제보 중”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A씨 등 교사들은 폭언 등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권 보호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520건에 달해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03건, 437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대면 수업을 재개하자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241건) 가 교권 침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 중 60건가량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에게 교총이 소송비를 지원한 사례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7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53% 늘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알림장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리 애한테 말조심해라” “죽여버린다” “XX” 같은 학부모 폭언을 공개적으로 듣고 상담을 받기도 했다. 학생의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당해 상담한 것은 64건이었다.

실제로 교사 4명 중 1명(27%)이 교권 침해를 당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고, 교사 10명 중 9명(87%)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28일 교사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무고성 신고에 대한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38.2%)을 꼽은 교사들이 가장 많았다.

교총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는 ‘아니면 말고’식 무고성 신고”라며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 및 생활 지도에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