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교정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뉴시스

프랑스 파리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중지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시는 2일(현지시각) 20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존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투표에 부친 것이다. 그 결과 10만308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89%가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까지 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들은 파리 시내에 있는 1만5000대 전동 킥보드를 회수하고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파리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보급에 따른 안전 사고 증가는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망자도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2021년 사망자수는 19명, 2022년 26명으로 36.8% 급증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없으면 운행이 제한되고 1대에 여러명이 탑승할 수 없으나,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두 명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대전에서도 청소년 3명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1대의 킥보드에 올라탄 채 교차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아찔한 장면이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킥보드 이용자를 차도에 뛰어드는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교차로에서 학생 3명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로 이동하고 있다. /한문철TV 유튜브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6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면허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사고 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이 별도 자격이나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운영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최고 시속 25㎞인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더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의 전동 킥보드 금지 소식까지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킥보드 너무 위험한데 우리도 퇴출해야 한다” “국내에도 제발 도입하자” “킥보드 아슬아슬하게 지나갈때마다 불안하다. 그냥 없애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선 탈 수 없다. 인도로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1대에 2인 이상 탈 수 없고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음주 킥보드 운전 역시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