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위에서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A씨.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경찰청은 23일 오토바이 안장 위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업자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전 배달원의 운전 실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 18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한 배달원이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의자 위에 서서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가볍게 돌리며 스트레칭 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퍼지자 A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할 경우 용의자가 달아날 수 있어 아무런 표식이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22일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한 배달원이 달리는 삼륜 오토바이를 서서 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그 분 말로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 몸이 찌뿌둥해서 스트레칭 좀 했다고 한다”며 “A씨는 이와 비슷한 행위로 과거에 단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