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인 25일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였다.

정순신 변호사/연합뉴스

26일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의 학폭 징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군은 한 자립형 사립고 1학년이던 2017년 5월부터 동급생 A군에게 언어 폭력을 가했다. 정군은 “돼지새끼” “빨갱이”라며 A군을 수시로 비난했고, ”사료나 처먹어라”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A군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우울을 겪었다고 재판부에 제출된 학교 보고서에 적혔다. A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듬해 3월 A군이 학교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정군은 학폭위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학폭위에서는 정군 부모도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학폭을 부인했다. 정군 측의 태도에 한 학폭위원은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하기도 했다. 학폭위는 정군에 대해 강제 전학,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정군의 어머니는 즉각 이에 불복해 강원도 학생징계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강원도 학폭위 회의 끝에 결국 정군에 대해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정군 측은 2018년 7월 “정군 발언들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정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2019년 4월 징계가 확정됐다.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정 변호사 측이 소송을 이어간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행정소송이 끝난 뒤 A군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해 끝났다고 한다.

대법 판결 이듬해인 2020년 정군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 비리 의혹도 떠올랐다. 이에 정 변호사는 “아들은 (학교 폭력 기록을 주요하게 반영하는)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고 (수능 점수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