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티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티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연속으로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를 안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A씨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 담당 B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나,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 전 대표로부터 티몬에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루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루나를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청탁대로 티몬이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면서, 테라와 루나가 안전자산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두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와 루나를 홍보할 때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활용한 혐의와, 사전 발행된 루나를 고점에서 팔아치워 약 1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작년 12월 3일 기각됐다. 지난 15일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신 전 대표 측은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업무 자문과 영업·홍보를 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지급됐던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 각자 연 1~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이었으며,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회사 관련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테라와 루나 관련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며 청구한 영장이 거듭 기각되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