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대표회의가 안내문을 통해 공개한 주차 위반 차량 모습. /보배드림

한 외제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받자,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구를 막겠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아파트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대표회의 입장 안내문’ 사진이 퍼졌다. 여기에는 외제차주 A씨가 주차 위반으로 경고 스티커를 받아놓고도 되레 스티커 제거 비용 수백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안내문을 처음 온라인에 공개한 작성자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밤마다 주차 대란이 벌어진다”며 “이에 아파트 측은 차 전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A씨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 수백만원을 요구하고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한다더라”고 했다.

입주민 대표회의는 A씨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대표회의는 A씨의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한 뒤 “안내한 차량은 아파트 주차 위반 사항에 해당해 강력 스티커가 부착됐다”며 “주차 위반 차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표회의 측은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곧 구축될 주차징수시스템을 통해 주차문화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당시 이 여성도 A씨와 마찬가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성의 행동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