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은 부모급여 다 준다면서요? 우리 애는 20개월인데 왜 대상이 아니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부터 만 0~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매달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2021년생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출산 장기화에 따라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2022년생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제한하면서 20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만이 크다. 정부가 만 0~1세만 지원한다고 밝혔을 뿐 2021년생은 제외란 걸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25/연합뉴스

21년 8월생 아이를 둔 박유경(35)씨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합한 월 25만원을 받고 있다.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아이에게 월 10~20만원을 지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대전에 사는 22년생 아이를 둔 박씨의 지인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30만원과 아동수당을 합해 월 4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부모급여까지 월 70만원을 받아 총 110만원을 매달 받는다. 박씨는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최근까지 2021년생은 지급 대상이 아니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작년 12월 13일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고만 했었다. 2021년생은 당시 명백히 만 1세였는데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들은 “속은 것 같다”는 반응이 많다. 21년 10월생 아이를 둔 장모(44)씨는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뻔히 눈 앞에 만 1세가 있는데 22년생은 포함되고 21년생은 포함되지 않아 차별받는 심정”이라며 “꼭 줄 것처럼 해놓고선 지급 안 돼 배신감 느낀다”고 했다. 2021년 출생한 아이는 전국 26만60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에 항의전화도 잇따르는 중이다. 담당자 내선전화가 마비돼 전화기를 돌려놨을 정도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한다. 당시에도 2021년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고, 2022년 출생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했는데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도 이런 전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생 가운데 만 1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산도 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지원대상을 2022년생부터로 잡은 것”이라고 했다. 20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들은 복지부의 해명을 두고 “말장난에 불과하고 기가 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