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씨(31) ./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고인의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최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씨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9월 연인이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씨는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구씨 유족 측은 2020년 7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에는 구씨와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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