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5일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당시 47세)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마찬가지 혐의다.

감사원법 제50조와 51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씨 유족 측에서 문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고발 건에 직무유기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및 ‘월북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유족 측은 6일에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