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라 하더라도 연락을 거부해 온 20대 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거나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계속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족 관계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정철민)는 딸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하고 주거 침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8일 밤 10시 55분쯤 딸이 사는 집에 찾아가 1시간 7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러면서 “문 열어봐. 너 집 안에 있는 것 다 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A씨는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12월 15일에도 오후 9시쯤 딸의 집 현관문을 38분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들면서 편지 7장을 문틈으로 끼워 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그의 전 남편과 딸 사이에서는 내부 불화가 있었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집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이 사건 전인 2019년 1월~2021년 1월에도 딸에게 폭언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딸이 주소와 연락처를 바꾸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딸의 집을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이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