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직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7.6%였다. 인천·경기 거주자가 29.1%로 가장 높았고, 서울 거주 직장인도 22.1%가 출퇴근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응답했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의 대다수는 출퇴근에 30분~1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의 52.1%, 인천·경기 거주자의 41.5%다.

직장인 5명 중 1명(20.4%)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고 했다. 정규직(17.3%)보다는 비정규직(25.0%)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사무직, 영업직 등 업종에 따라서는 출퇴근 시간에 고객 통화, 민원 처리 등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응답자 가운데 62.5%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30대(71.4%)가 50대 이상(60.6%)보다, 생산직(73.3%)이 사무직(61.8%)보다, 일반사원(69.3%)이 관리직(53.8%)보다 보상이나 배려를 원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출퇴근 시간 준수를 과도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A씨는 “계약직이다. 폭우로 2분을 지각해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들어왔는데 (상사가) 회사에 놀러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했다. B씨는 “대중교통 지연, 지문인식 오류 등으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고, 연말 평가에서도 인사에 반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냐”고 했다.

지각 횟수에 따라 연차를 차감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와 회사의 약속이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각은 직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