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옹벽이 폭우로 무너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청이 지난 8일 폭우로 무너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에 균열이 생긴 사실을 지난 6월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은 지 30년 된 이 아파트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민 500여 명이 이재민이 됐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12일 “올해 3월과 6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 옹벽에 균열이 발견된 사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이 옹벽이 사유지라 관련법에 따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은 별도로 안전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이 아파트 옹벽은 구청에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급경사지로 1년에 세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유지의 경우 지자체가 안전 점검 결과를 관리 주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주민 김모(66)씨는 “균열까지 발견했는데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이번 주말부터 다시 큰비가 쏟아진다는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이 아파트 주민이 구청 주택과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시킨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구두로 낸 민원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전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옹벽은 지난해 기준 49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즉시 보수가 필요한 옹벽도 12개였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구청이 안전 점검을 해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관리 주체에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옹벽 붕괴 사고를 예방하려면 실태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