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충남 홍성군에서 벌어진 인민군, 빨치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인민군 후퇴 시기였던 1950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 사이 이 지역에서 인민군과 지방 빨치산 등에게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만 19명이다. 김광동 상임위원은 “당시 우리 군경이 지방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경찰이거나, 우익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학살이 발생했다”고 했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1950년 10월부터 전남 화순군에서 부역이 의심되거나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민간인 47명이 희생된 사건이 대상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군 11사단 20연대 소속 군인과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대부분의 희생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지난해 5월27일 첫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며 활동을 시작했다. 약 1년간 1만4945건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았으며, 881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히 이날 진실 규명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홍성군 사건처럼 인민군이나 빨치산 등 이른바 ‘적대세력’ 관련 사건은 접수된 전체 사건 중 2558건에 그친다. 가해자가 군·경 등 한국 공권력인 경우 국가 상대 소송을 통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적대세력이나 미군에 의한 피해자들은 이런 길이 막혀 있다. 인민군이나 빨치산,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그렇다고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구제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월 국회에 전달했고,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빨리 조치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