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왼쪽부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조선DB, 뉴스1

오 박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 때문이다.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오 박사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건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첫 번째는 아이들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어떤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이런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오 박사는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 동안 재범을 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며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그래도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했다.

오 박사는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며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냐.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출범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늘면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다음날 기자들을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처벌하겠다. 강도 등 흉포 범죄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고 했다.

이어 “어릴 때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라며 “강력 범죄 중심으로 처벌해 (전과자 양성 우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