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CCTV 화면. A군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다./JTBC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몰래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JTBC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3월 경기 광명시 소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학원 내부 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쓰고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A군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다.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A군은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뒤 B양은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 B양은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화장실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었다.

B양은 이날부터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님은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B양 어머니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이가 화장실에 갈까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 애가 집에 올 때 엄청 뛰어오더라.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도) 참고 오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라면서 “(가해 학생 A군은) 너무 잘 지낸다더라. 그거에 얘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했다.

B양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도 알렸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B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폭위는 A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만큼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으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