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세계적으로 긴 편이다. 자녀당 부모가 각 1년(52주)씩 휴직할 수 있는데, OECD 평균(31.9주)보다 20주나 길다. 특히 남성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52주)은 OECD 국가 중 1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육아휴직 확대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휴직 기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77%)이 남성(23%)보다 육아휴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2019년) 결과,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은 43.2%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휴직 기간이 길수록 직장 복귀율도 떨어졌다.

선진국들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가 자녀 1명당 총 480일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90일은 아빠가 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 스웨덴은 1995년 아빠 할당제 등 정책으로 1995년 1.7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 2.0명까지 높아졌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독일 등도 아빠 할당제를 두고 있다. 이는 고용 현장에서 여성 차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기업에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육아 공백’을 우려해 여성을 안 뽑는 차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려면 휴직 급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휴직 급여가 적으면 소득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남성들이 휴직을 꺼리게 되고, 통상 남성보다 소득이 적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 320만원(2020년 기준)보다 170만원이나 적다. 유럽 복지 국가들은 대체로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 기간은 길지 않지만, 휴직 급여가 높은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육아휴직 상한액은 스웨덴 월 1030만원, 아이슬란드 547만원, 노르웨이 704만원 등으로 높은 편이다.

〈특별취재팀〉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김연주 사회정책부 차장, 변희원 산업부 차장, 김경필 정치부 기자, 유종헌 사회부 기자, 유재인 사회부 기자, 윤상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