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를 인도에 주차한 후 커피를 사러 간 경찰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준법 의식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이라면 작은 법규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경찰의 직무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보배드림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3장이 올라왔다. 한 장의 사진에는 경찰 2명이 카페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은 이들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경찰차가 서울 강서구 염창역 앞 인도에 주차돼 있는 장면이다. 작성자는 “경찰관님들 보면서 주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차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긴급 상황과 평시는 엄연히 다르다” “작은 교통법규도 지켜야 하는 게 경찰” “경찰차도 주정차 위반이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긴급 상황이면 바로 출동해야 하니 불가피 했을 것” “만약 경찰이 멀리 주차한 탓에 출동이 늦었다고 이유를 대면 납득할 수 있겠나” “경찰이 근무 중 커피 한 잔 사기 위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방해되지 않는 곳에 정차한 것인데 너무 각박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도 다수였다.

논란이 된 사진은 이날 오전 8시쯤 염창역 근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14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근무를 교대한 직후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카페에 들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사할 때도 신고 받으면 신속히 나가야 해 출동하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인도 주차는 잘못된 일이므로 경각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1항은 긴급자동차를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차의 인도 주차는 불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