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 /보배드림 캡처

평소 건강했던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지만 방역당국은 유족 측에 7200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통보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이 숨진 남성의 자녀라고 밝힌 A씨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의 아버지는 5월 27일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이틀 만인 29일 사망했다.

A씨는 “평생 술 한잔 안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다니실 정도로 (건강했던)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맞고 48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다”라며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과수에서 부검소견서를 받고 보건소에 제출 후, 결과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부검소견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과수는 “본 건에서 예방접종 후 나타난 증상들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한 증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소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망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조사반은 심의결과 안내문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유족 측에 통보했다.

국과수 검사 결과. /보배드림 캡처

A씨는 “최종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통지받았다. 상세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라며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A씨는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평소 보던 사이트에 글이라도 써본다”라며 “부검결과, 보상결과 등 기다리던 모든 과정은 끝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글 작성인 측은) 사망에 따른 신속 대응을 위해 피해 조사반 심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피해 보상 신청 후 보상 결정을 받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속 대응 시 인과성 평가를 받으신 경우 피해 보상 신청을 통해 인과성 평가를 다시 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 시 사망 일시보상금 및 사망하시기 전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10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