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부정 경선을 주장하며 신청한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棄却)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제6차 방송토론회에 나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소송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2차 컷오프 결과,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통과했고 황 전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의원은 탈락했다. 당 선관위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각 후보별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았다.

황 전 대표는 컷오프 탈락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에 이어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4일에는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