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신분증 주문제작' 판매글/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에 신분증 주문제작 판매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신분증 주문제작’ 판매 관련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 ‘당근마켓 근황’ 등의 제목으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이 글에 소개된 당근마켓 판매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 제작해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카테고리는 ‘기타 중고물품’, 판매가는 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판매자는 주민등록증 샘플 사진도 첨부했다. 이는 2000년생 남성이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으로,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다. 해당 샘플이 위조된 신분증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당근마켓에서 해당 글은 삭제 됐다. 다만 판매자의 주민등록증 위조가 사실로 확인되면 판매자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들은 “대놓고 공문서 위조 사주하네” “범죄 판매다” “5만원이면 누구나 민증 위조가 된다니 무섭다” “저것도 자수로 쳐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근마켓은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판매, 무료나눔, 구매글 게시과 거래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근마켓이 지난 17일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에 따르면 판매금지 물품 게시자는 불법 행위로 신고돼 관련 기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게시물은 미노출 처리되며, 운영 정책 위반으로 당근마켓 이용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